변속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제너럴 모터스(GM)가 피해자 가족에게 1420만달러(한화 약16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은 17일, 97년 변속장치의
갑작스런 후진변환으로 루스 골론카(67·여)가 GM사 트럭에 깔려 숨진
사건을 놓고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 40%를 인정하면서도
차량 결함에 더 비중을 둬 GM이 피해자 가족에게 처벌적 손해배상금
1000만달러를 포함, 배상금 142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GM측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어를 주차위치에 놓지 않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차량운행 교범에도 배치된다"면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