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장치의 결함으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제너럴 모터스(GM)가 피해자 가족에게 1420만달러
(한화 약16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의 배심은 17일
지난 97년 변속장치의 갑작스런 후진변환으로 루스 골론카(67.여)가
GM사의 트럭에 깔려 숨진 사건을 놓고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 40%를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결함에 더비중을 둬
GM이 피해자 가족에게 처벌적 손해배상금 1천만 달러를 포함,
142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그러나 GM측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골론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지도 않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차량운행
교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사(애리조나주)=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