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론
o 결국 1998.11.25. 이후 1999. 1.11.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에 이르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1998.10.2.자 조기창통폐합 결정 및 그 추진에
기인한 것인 바,
o 수사 결과 조폐공사 노조의 위 파업에 직접 원인이 된 조기창통폐합
결정은 사장 강희복이 1998.9.1.부터 23.까지 완강하게 지속시켜 오던
직장폐쇄를 자신이 기대한 바 성과는 거두지 못한채 철회하게 되자,
노조와의 관계 등으로 향후 경영권행사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나머지 그
위기국면을 전환함과 동시에 강성노조를 제압함으로써 당시 전국가적인
과제였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업적을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 아래 정부지침상의 통폐합기간을 앞당길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 결정,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그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친 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4) 관계기관의 관여
o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 정부 여러 기관들이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o 이는 조폐공사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시비가 일고 관심을
끌게되자 노사분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대부분 각 정부기관및 공무원들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각
정부기관들이 이 사건 파업유도 원인이 된 조기창통폐합에 조직적으로
간여,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5. 기타 수사사항
(1) 대전지검 공안부 작성의 문서들에 대한 수사결과
o 대전지검 공안부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1998. 9.
1. 부터 같은 30.까지 모두 12건의 '한국조폐공사노사동향'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검토' 등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문서들에는
대전지검 검사들이 조폐공사측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측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는 요지로 지도또는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o 이에 대해 그 작성자인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및 공안부장
송민호 등을 소환, 조사하였는바, 이들은 그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직장폐쇄 철회에 구체적으로 간여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각
문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혐의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게
된 것임.
(2) 대전지방노동청 작성의 문서들에 관한 수사결과
o 대전지방노동청 역시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1998.9.1.,
같은달 8.및 같은달 15. '한국조폐공사 분규동향', '한국조폐공사
분규관련 종합판단'등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문서들에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조폐공사측에 노조측에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는 요지로 지도 또는 권고한다는 등의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o 위 문건들의 내용과 대전지방노동청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대전지방노동청 청장 김동석 및 노사협력과장 최기현은 노사문제를
지도하면서 사용자편에 치우쳐 그 직무범위를 일탈,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혐의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였음. (끝)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