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대상 및 목표

o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은 1999.6.7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가
한겨레신문 강희철 등 법조출입기자 3명에게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한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임
o 위 진형구의 발언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개 단체로부터 위
진형구및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 검찰총장 김태정 등 3명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999.7.20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30 진형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결정을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같은해
8.9부터 9.15 사이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파업유도의혹사건에 의혹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1999.9.30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을 제정,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o 따라서 특별검사는 수사초기부터 위 진형구의 발언내용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밝혀진 사실 가운데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의법조치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그동안의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음

2. 수사경과

o 특별검사는 1999.10.8 특별검사로 임명된후 같은달 13 임명된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함께 같은달 19 변호사 이정한, 허용진, 김동균, 김진욱,
고태관,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오창래, 참여연대소속 김형완 등 합계 7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고 검찰로부터 부장검사 황교안, 검사 김해수 및
수사관 김재환 등 7명을, 경찰로부터경위 정해관 등 2명 파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음
o 수사초기인 1999.11.1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고태관,
오창래, 김형완 등 5명이 특별검사의 수사지휘방침에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이탈하였으나 같은달 22∼29 함승희, 김희수, 박영훈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추가임명하고, 검찰직원 1명, 경찰관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같은 해
12.16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였음
o 특별검사와 수사팀은 그동안 위 검찰수사기록, 국회국정조사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법무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구)기획예산위원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계 문건 등 자료 합계
9종 214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 기획예산위 위원장 진념 등 5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정건용 등 4명
- 노동부 차관 안영수 등 5명
-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이기권 등 3명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안영욱 등 5명
- (구)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등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참석자 2명
등 합계 71명을 조사하여 모두 3,444쪽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