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16일
파업유도 사건에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착수 2개월 만인 17일 최종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특검팀은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보고서를 작성한 대전지검 검사
2명과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관계 지원(옛 3자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이 파업유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기소를 서울지검에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강 전 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오히려 강 전 사장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게 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