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후이즈는 14일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포함돼 있는 내용(컨텐츠)을 다른 회사들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I사 등 4개 동종업체를 상대로 모두 5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후이즈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글을 참조해 「도메인 개념 및 체계」, 「좋은 도메인과 나쁜
도메인」 등 인터넷 도메인 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 뒤 글
등록을 원하는 회사들에 사용료를 받고 팔아오던 중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