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정비.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접경지역에는 또 국.공립대학 등
각급 학교와 중소기업 공장, 박물관,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 특히 한국토지공사 등이 접경지역에서 시장.군수.도지사
등의 사업시행 승인을받은 경우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보안림
해제.농지전용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회의 이용삼(李龍三)의원 등 여야 의원 209명은최근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강원 접경지역 민통선에 접해있는 시.군은 남북분단
이후처음으로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SOC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접경지역은 평화도시와 생태도시 조성 등 남북통일에 대비한 각종
사업구상이 제기돼왔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줄곧 미루어져왔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장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총리)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토록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는
▶평화통일기반시설 및 통일지대 설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SOC시설정비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농업.임업 등산업기초기설 확충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히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안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전환, 합리화 조치로 기업체를 존속시키거나
기존 근로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접경지역내 산업단지와 교통시설, 전력,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