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4월의 16대 총선거부터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명분
아래,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출마자들에게는 사후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는 물론 후보 1인당 매일 45명이나 되는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및 실비까지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는 또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절반인 3개월로 줄이기로 합의해 선거사범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개혁을 외면한 이기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가 11월 말까지 가동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총선 비용 보전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항목은
선거사무소-연락소 임차료 전화 설치비-통화료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방송연설 비용 거리유세 비용 등이다.
이들 비용을 15대 총선 기준으로
추산할 때 평균 1인당 7218만원이며, 현행 253개 선거구당 평균 3명씩의
후보들에게 이를 보전해줄 경우, 국고 소요액은 54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중앙선관위 및 여-야 관계자들은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선거벽보와 공보, 소형인쇄물 등의 제작비용으로 한정돼 있고, 96년 15대
총선 때는 국고에서 총액 158억3200만원이 사후 지원됐다.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합하면 국고 지원 총액은 7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후보자당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면접하고 추적 조사하는 데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며
"공소시효를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마음 놓고 위법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