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중재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15일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노사정위의 중재안이 노사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주
말을 이용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보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14∼15일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1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이상룡 노동부장관에게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1일에는 김창성
경총회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또 김호진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만나
중재안을 설명하고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전경련을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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