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병덕)는 10일 광고 발주 및 면세점
운영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문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박경춘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10월 당시 ㈜오리콤
대표이던 배모(59)씨에게 광고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면세점 업무와 관련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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