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은 청산가리 성분이 포함된 물질로 소금을 가공한 혐의로 지난 6일 부산지검에 구속된 경남
양산의 소금가공 업체 Y물산 대표 명모(50)씨 사건과 관련, 9일 반박자료를 통해 『Y물산의 소금 가공에
사용한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페로시안화칼륨」으로 청산가리와 전혀 다르며 미국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보 7일자 29면 참조 )

검찰은 이에 대해 『Y물산이 소금 가공에 사용한 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청산가리 성분으로 보이는
시안이 나왔다』며 『업체 주장대로 페로시안화칼륨에서 추출된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페로시안화칼륨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이 물질 또한 식품공전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