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한국노총측의 전경련 점거농성 사태로까지 번진 데다, 당사의
이만섭 대행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 노동계 출신 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 것이 사태를 비화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국민회의는 당
차원에서는 노동법 개정 논란에서 한발짝 비켜서온 상태. 노사정위라는
기구가 있는 만큼 모든 노동문제가 노사정위에서 3자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깔려 있다.

당과 상의 없이 개인 차원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2002년 실시) 조항의 삭제를 추진해온
노동계 출신 조성준 조한천 의원 등에 대해서는 비공식
경고까지 보내놓고 있다. 이만섭 대행도 이날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사정위에서 합의로 처리해야지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협상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노사정 3자간
협상진전을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전임자 처벌조항 삭제」와 복수노조 합법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전임자 수 제한」이라는 방안을 여러 중재안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으로서는 협상 진전을
기다려볼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역시 민노총의 전경련
점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사대화를 강조했다. 한 당직자는
『재계와 노사가 현 사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거나 노사화합이 깨져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다만 재계와 노동계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간에도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부영 총무는 『이해당사자가 정치전면에 나서거나 정치권이
이해관계자들의 볼모로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민주 국가에서 어떤 집단이든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