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영훈 상임대표, 성공회 김성수 주교
등은 3일 발효된 '재외동포법'과 관련,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 무국적 재일 동포의 지위향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효된 재외동포법은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7만여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거주
동포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령 재중 동포들에 대한 전면 귀국 허용 ▲불법 체류
조선족에 대한 인도적 대책 마련 ▲조선족이 한국의 가족을 방문할 때
체류 기간 및 연령제한 완화 ▲조선족 국내 체류 시 직업교육 및
복지대책 수립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러시아고려인연합회와
재일한국청년연합회,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 미주본부 등
해외동포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250만 중국 및 러시아연방
동포들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며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외동포법은 해외동포들이 ▲한 번 입국한 뒤 2년 동안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예금에 가입할 때 내국인과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해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