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고엽제 살포와 관련, 살포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뿐 아니라 살포지역 인근의 민간인 피해자들도 의료 및 취업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은 30일 『국방부와 보훈처가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간인 피해자 보상 방침을 정했으며 당시 투입된
군부대 및 인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대상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공식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고엽제 관련 법률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은 후유증
환자가 2755명, 후유의증 환자가 2만618명이다.

한편 정부는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책임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에
공동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미 정부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