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은 각종 증거물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실물화상기를 30일부터 6개 전 법정에 설치해
재판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물화상기 도입은 사건 현장이나 각종
토지대장, 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와 사실 심리 때 충분한 설명이나,
현장 재현이 어려워 진상파악과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물화상기는 렌즈로 문서 등을 비춰주는 몸체와 모니터로 구성돼
각종 문서나 사진 등을 대형모니터를 통해 최고 60배로 확대해
재판부와 사건당사자, 증인, 방청객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또
캠코더를 통해 현장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등의 동영상도 재생할 수
있어 증인들의 설명과 서면 방식으로 진행해온 기존 재판의 평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