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 노사는 통합 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날때까지
노사쟁의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축협중앙회 신구범 회장과 오상현 노조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철폐를
위해 연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사평화선언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선언문을 통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철폐하고 축협 조직의
영속성을유지하기 위해 조직이 위기상황임을 감안, 헌법소원 판결이 날때까지
노사쟁의를 유보한다"며 "노사는 이와함께 통합 반대투쟁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협중앙회 노사는 별도의 단체.임금협상 없이 사실상 직원들의
임금동결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