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박원순(박원순) 사무처장은 28일 『옷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은 신동아그룹이 외화 도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시언(박시언)이라는 로비스트를 동원해 벌였던 전방위 로비』라고
주장했다.

어떤 계기로 최순영(최순영)씨의 외화도피를 추적하기
시작했나.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들이 신동아그룹의 외화도피에
대해 제보해 왔다. 외화도피에 이용한 회사 이름과 거래선까지 나온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그걸 토대로 작년 10월15일 최순영 회장을
외화도피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내사
착수 후 10개월 가까이 최 회장 구속을 미룬 게 로비 때문인가.

『최
회장이 1억6000만달러를 해외에 도피시킨 확실한 물증이 있는 데도,
검찰은 「10억달러 외화 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회장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지검 간부 방에서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씨가 나온 것이 확인됐다. 그걸로 신동아의
로비가 검찰 등 여러 곳에 뻗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29일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로비가 진행중이고, 로비스트 박시언
부회장을 신동아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며, 그
인사를 통해 검찰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개혁통신」을
발행했다. 다음날 오후 1시30분쯤 김태정 검찰총장이 내게 전화를 해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국장)을 검찰로 보내라.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그 뒤 여러 루트에서 항의전화가 왔다.』

검찰 이외에도 로비가
이뤄졌는가.

『로비 의혹과 관련, 확인한 것과 못한 것을 모두
개혁통신을 통해 시민과 청와대에 알렸다. 검찰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10억달러 외화유치만을 이유로 최 회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검찰 이상의 권력층에 대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린 사람을 외화 들여온다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지만 최순영 회장은 결국
구속되지 않았나.

『그 시점이 묘하다.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서 김태정 검찰총장 퇴진 움직임이 거세지는 순간
최 회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김 총장은 법무장관이 됐다. 우리는
대통령의 귀와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