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이 3개월 앞당겨진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7개월에서 8개월(240일)로
1개월간 연장하고, 1일 최저 실업급여액을 8천960원에서1만1천52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연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실업급여기간
연장이 앞당겨 시행되면 내년도에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4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지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jh@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