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3년여동안 영수증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두달간 천안시에 대해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 부성동사무소 직원 남궁 모씨 등 2명은 지난 9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관리 업무를 맡아 오면서 판매대금을 시금고에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7천7백여만원을
횡령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들 2명을 파면 및 고발토록 하고 감독자 4명에 대해서는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횡령금액 가운데
변상하지 않은 4천여만원은 변상토록 했다고밝혔다.
또 감사원은 천안시가 지난해 7월 모 건설회사에 대해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조건으로 입장면 도림리
임야 2만5천137㎡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고도산림전용부담금 5천1백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천안시가 지난해 11월 천안고가교(高架橋) 가설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1만6천㎡)의 임차료를 실제보다 4억7천3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 시공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