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부산 해운대구 신중복 구청장이
선거기간 위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당선무효를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모 후보의 여자, 음주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