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6일 현행 700명인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내년
800명, 2001년 10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2차 시안을
발표했다. < 본보 11월17일자 2면 보도, >

사개위는 그러나 「사시 열풍」을 막기 위해 사시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법학 과목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법대
출신이 아닌 사시 준비생들을 위해 상당한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몇
학점을 기준으로 할지는 입법과정으로 넘기기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개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현재 법조인 양성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을
로스쿨과의 중간 형태인 대법원 산하의 「한국 사법대학원」으로 개편,
사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