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년 없어졌던 침구사제도를 37년 만에 부활시키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문수
박성범 의원 등 여야의원 69명은 침구사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구사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또 앞으로 침구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게 되면
침구병원, 요양병원, 침구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침구의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인정했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독자적인
학문연구와 임상진료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5·16 군사혁명
이후 침구말살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침구사는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도화했으나, 62년 3월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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