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부 직원
1000여명을 동원, 감청과 우편검열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정통부 직원 700여명을 동원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감청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고, 전국 70여곳의 우체국에서는 정통부 직원 300여명을 동원,
국정원의 우편검열을 대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 1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춰놓고 있다』며 『정보통신부 예산 중 「대공통신 정보 및 보안활동비」
(14억2590만원)가 감청업무,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 지원비(4억5628만원)가
우편검열을 위한 국정원의 은닉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은닉예산 80%가 감청과 우편검열을 하는 정통부 직원들
보너스로 쓰여지고 있다』며 『국정원장은 즉각 예결위에 출석해 예산
은닉 경위와 정통부 직원 동원 근거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은닉예산은 권오을 의원이 공개했던 법무부와
경찰청 예산 1895억원을 제외하고도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도
각각 19억원, 18억원, 5억원 등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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