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정병욱)는 22일 89년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검사였던 이상형 경주지청장과
안종택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안강민 공안1부장 등 상급자들과 수사검사였던 전창영
강릉지청장의 조사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재조사 문제로 현직 검사들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서씨측이 귀국 당일 2000달러를 바꾼 환전영수증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한 채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서씨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사팀이 서씨가 귀국 당일 환전한 2000달러를 무슨
이유에서 배척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수사기록은 서씨가 3000달러를
갖고 출국한 뒤, 5만달러를 북한에서 받아 이 중 귀국길 일본에서 700달러를
사용하고, 4만9300달러를 갖고 귀국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은 그러나 『서씨측이 환전한 2000달러는 북에서 받은 공작금의
일부가 아니라 서씨가 출국전에 확보해 둔 장도금의 일부로 판단해
배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여행경비
마련 경위와 환전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23일 당시 마사회장 비서실
직원 김 모씨와 서 전 의원 보좌관인 김용래씨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씨와 그의 비서진들이 『검찰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서씨는 이날 다시 출두, 『당시
안기부는 물론 검찰에서도 엎드려 뻗치기와 잠 안재우기, 욕설 등으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일레벨 사장 방제명(71)씨와 당시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이던 장윤환 대한매일 논설고문을 상대로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 의혹과 불고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서 전 의원은 『북한에 간 것은 밀입북이 아니라 방북이며,
북한에 가서 간첩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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