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운영해 온 사설정보팀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이들의 신원과
함께 국정원직원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5분발언을 통해 정 의원이 운영해온 사설정보팀에 전직
국정원직원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일단 전직 직원들의
참여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정 의원의 사설정보팀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경우 이들이 국정원
재직당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폭로한 국정원 8국의 도감청 문제 등의 배후에
정 의원이 운영한 사설정보팀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