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정병욱)는 19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2000달러 환전 관련 물증을 누락한 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뒤, 당시 수사팀의
소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2000달러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것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 수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소환여부는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측 방양균 비서관이 「1만달러 수수설은
안기부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방씨가 지목한 당시
안기부 직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18일 박세직 전 안기부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후임인
서동권 전 안기부장의 소환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