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도서 등 대학가 주변의 무분별한 도서 불법 복제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송권」이 신설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위원회 의장들과 박지원 문화부장관은
16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도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복사점이 저작물을 복사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복사점과 저작권자간의 개별 허가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을 감안, 저작권자 대표단체와 복사점간 협상을 통해
일정 액수의 저작료를 복사점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PC통신 등을 통해 특정인에 저작권이 있는 소설 등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도록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