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홍회장은 이날 '사전에 탈세의도를 갖고 세금 25억2천762만원을
포탈했느냐'는검찰신문에 "미리 탈세의도를 갖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그런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홍회장은 또 "지도층의 일원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회장은 이밖에도 "이번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직접신문에 대해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세청 조사가
공정하게 시작됐는지 여부는 내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않다"고 진술했다.
홍회장은 지난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653만원 등 모두
25억2천7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홍회장의 개인
재산관리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