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함에 따라 16일 오전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회법과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법 개정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치개혁
협상을 본격화했다.

특위는 이어 17일 선거관계법, 18일 정당관계법 소위를 각각 열어 정치개혁입법문제를 논의한 뒤, 내주에도 이들 3개
소위를 가동하는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변경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법인세 정치자금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되며, 특위시한인 이달말까지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문제와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핵심쟁점 절충은 총재회담 등여야 수뇌부의 결단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관계법 개정소위에서 대정부 질문을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문제와 국회 증인 소환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현행 규정을 3분의1로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법과 별도로 법안을 제정키로 했으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당초 합의대로 총무회담에 일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