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는 15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날 서울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라스포사 의상실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최 회장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로비명목으로 김태정 전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 등이 구입한 옷값을
대납하라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8월말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에서 "로비 명목으로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30분 정씨를 입원중인 경희강남 한방병원에서
긴급체포,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서울지법은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16일 오전 10시 정씨를
소환,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한 알선수재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달리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요구'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검찰이 지난 6월 수사발표 당시 무혐의 처리한 정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의 축소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초 수사발표 당시 "지난해 12월19일 전화로 옷값대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기미수죄를 검토했으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단순한 상술'차원에서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씨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강인덕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