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환각제인 '로미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해외여행자들을 통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반입이
급격히늘어 암시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의약품을 반입할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관세청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코카인이나 아편 등
마약류처럼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들 약품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밀반입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의상세신고
대상품목에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이 요청한 품목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복용하는
'로미나', '루비킹' 등과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뮤즈'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경우, 해외여행자들이 한번에 30∼50알씩
들여오는 바람에 남대문시장 등 국내 암시장에서 의사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