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에서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15만㎡가 넘는 농지와 녹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건축허가가 나간 러브호텔은
245건으로, 35건은 상업지역, 210건은 자연녹지와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이다.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된 자연녹지는 31건 3만1906㎡, 농림지역은 8건 7273㎡, 준농림지역은
171건 12만358㎡ 등으로 15만9537㎡의 녹지와 농지가 훼손된 것. 러브호텔의
지역별 허가건수는 양평군 93건, 가평군 64건, 양주군 22건, 화성군 16건, 고양시 15건, 용인시 11건,
파주시 7건, 시흥시 6건 등의 순.

특히 전체 허가건수의 64%를 차지하는 양평군과 가평군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에 러브호텔을 무더기로 허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