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페루가 120년에 걸친 영토 분쟁을 종결하는 협정을 맺었다.페르난도
데 트라세그니 페루 외무장관과 후안 가브리엘 발데스 칠레 외무장관이 13일
서명한 평화협정에 따라 페루는 칠레 최북단 아리카 항의 한 부두를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
아리카 항 주변지역은 1879~1883년 전쟁 이전까지는 페루 영토로 칠레는
전쟁 당시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리품으로 아리카항을
차지했다.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 영유권분쟁이 지속됐다.
이번 협정에서 칠레는 아리카항의 세관건물과 일부 부두 시설에 대한
영토권을 계속 유지하지만 아리카항에 대한 페루의 권리행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협정에 따라 아리카항의 페루측 시설과 페루 남부
타크나시를 잇는 철도가 부설될 예정이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협정타결 후 "과거를 존중함으로써 미래
또한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루빈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평화협정은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실을
맺은 예"라고 환영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