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직원수 300∼500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해당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이 현재의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늘어난다.

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업종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용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직원수 300∼500명인 기업에
대해 지급임금액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려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