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홍수 때 범람이 우려되는 전국의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댐-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을 설치해
준다.
상습침수지역인 임진강에는 다목적댐이 건설되고 호우관측의
사각지대인 철원-속초에 기상레이더가 설치된다. 또 방재사전심의제도가
도입돼 아파트 건설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수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12일 조선일보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해방지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수해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포함된 최종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또 댐이나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을 정비하고 심의-조정하는
'하천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로나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유출하는 빗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시설설치 의무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 상황이 발생할 때 재해방송을 의무화하고,
재해방송이 시작되면 TV나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경보수신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
올해 수해가 난 파주-연천-동두천 지역의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를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현대건설이 운영중인 소수력
댐은 철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