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는 10일 지난달 법원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권한대행으로 선임된 도견 스님 등이 조계종
총무원측이 새로 선임한 원택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낸
권한대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초 『총무원장인 고산 스님의 선출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정화개혁회의측이 낸 소송을 지난달
1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조계종 분규의 법정싸움이 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관심을 끌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무원이 지난달 12일 개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15일 총무원장 선거를 한다는 공고를 마치고 원택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정했다』며 『비록 도견 스님이
법원으로부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판결 이후
총무원측이 절차에 따라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12일 임시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등을
통해 종헌과 총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원택 스님을 권한대행으로
선임하고 신임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는 지선 스님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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