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뇌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 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을 이런
저런 이유로 구박해 학부모가 뇌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은 반인륜적"
이라고 판결했다.
전 피고인은 95년 대구 H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재직중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