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7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안, 보건의료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있는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의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환자에 한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1종 법정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전염병예방접종
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주사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 및 나병환자,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립암센터법안은 국립암센터가 암 연구, 암환자 진료, 암관련 교육훈련,
암 예방 및 홍보, 암 관련 정보 수집및 제공, 암 관련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되 임기를 3년으로 했다.

또 국립암센터는 법인 형태로 암연구 및 부속병원 등의 필요한 기구를
두고 정부 출연금과 사업 수익금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 부처의 보건의료
기능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