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은 8일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동독인들에게 사살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동독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 에곤 크렌츠(62)와
정치국원 귄터 샤보브스키(72), 귄터 클라이버(70)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AFP가 전했다.

대법원은 크렌츠에게 징역 6년6개월,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크렌츠 등 3인은
97년 8월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가지도자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상고했었다. 크렌츠는 89년 10월
동독주민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굴복해 물러난 호네커 서기장의 후임으로
6주간 서기장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