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8일 호프집, 노래방,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허가시청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법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거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소방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허가 신청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사용처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전기분야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0월 정부, 연구소, 관련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