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치부 이양수 차장은 5일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사와 정치부 김창균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차장은 소장에서 "지난 1일자 5면에 보도된 김 기자의
기사는 지난 8월 10일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 이필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내가 만난 것을 마치
언론대책 문건 논의를 위해 만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 부총재와 만날 당시에는 문건
전송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 부총재와 취재차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문 기자 등과 같이 만나자'고 이 부총재측이
제의해 자리에 동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또 "중앙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사의 '중앙일보
죽이기'의 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태도에 비추더라도 이같은 판단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새로 밝혀진 사실을 독자에게
전하려 했을 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 '언론문건'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