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빠르면 다음주 미국 상원에서
비준될 전망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 제시 헬름스)는 3일 양당 의사일정 협의를
갖고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상원 본회의 표결은
이번 회기의 휴회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원은 현재 백악관과 벌이고 있는 예산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경우, 오는
10일을 전후해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5일의
추수감사절 직전에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의 비준서 교환과 함께 발효하도록 돼 있어
상원이 비준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백악관이 다시 국무부에
보내 한국과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작년 6월 체결됐으며 한국은 이미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상태다.
【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