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도-감청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형사소송법 260조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일 당 조세형 상임고문과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감청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특별 임명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정신청 대상은 공무원의 가혹 행위 및 직권 남용,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국한돼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긴급감청시 법원에 서면으로 사전신청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의 주장과 수사보안상
애로점이 있다는 정부 주장이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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