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저작권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연(실연·연예인 등의 공연), 음반제작, 출판, 미술, 사진 등 분야의 저작자들도 자신들의
협회를 통해 저작권 신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악, 문예학술, 방송대본 등 3개 분야 종사자만
각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 통해 저작권 신탁 관리를 해왔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각각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협회를 통해 저작권 신탁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 현재 논란 중인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MP3 음악 파일 등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음반제작, 출판, 미술, 사진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물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각자 자신들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저작권 관련 권리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규들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