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직계비속 "병역기피" 의혹...면제사유 "질병" 53.8% ##
29일 공개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및 직계비속들의
병역사항은 그동안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 돼온 이들의 병역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역실명제법에 따라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공개가
의무화됨으로써 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을 차단, 투명한 병무행정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날 공개된 1만2674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보면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복무대기자 포함)이 1만427명(82.2%), 면제자가 1712명(13.5%),
징병검사 대상이 411명(3.3%) 등이다. 외형적으로는 일반인의 병역면제율
36.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의 면제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질병'이고 국회의원 및
이들의 직계비속의 면제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제 사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주로 저학력과 유죄 판결에 따른 복역, 고아, 생계곤란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데 반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는
질병이 53.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 고위공직자와
이들의 직계비속은 일반인에 비해 학력 수준이 월등히 높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이후 국방부의 병무비리 수사에서 가장 손쉬운 병역면제
수법으로 드러난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 등 외과질환과 안과질환이
질병 면제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은 23.9%, 16.1%, 공직자 직계비속은
37.1%, 23.5%를 각각 차지, 이같은 병역기피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역신고 대상자 본인의 신분별 면제율은 교육위원회 소속 대상자들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장관(급) 30.8%, 교육청 29.4%, 국회의원
28.2%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대상자들은 상당수가
퇴직교원 등으로 고령인 까닭에 병적기록부 자체가 없어 모두 면제자로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급)과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면제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직계비속 면제율은 공직자 전체의 직계비속
평균 면제율 10.1%의 두 배가 넘는 21.6%에 달해 권력층 및 자제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혹이 단순한 추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병무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병무사항을
단순히 공개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면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무비리를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한다는
당국의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