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폭우로 나들이객이 물에 휩쓸려 숨졌을 경우 호우주의보
발령, 예방순찰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기상청이나 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는
28일 98년 7월31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창촌교 부근에서 계곡물에 휩쓸려
가족 5명을 잃은 김모(74)씨 등이 국가(기상청)와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상청이 기상특보 발령 사실을 재해위험지역
현장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기층 불안으로 순간적 국지호우가 발생했고, 기상청이 사고 전후
11차례에 걸쳐 호우주의보 등을 발령한 사실로 미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지점이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인
데다 하동군이 호우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