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중앙병원 관장액
의료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7일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56)씨와납품담당
강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관장액을 판매한 중간납품업체
S화공약품 대표 조모(55)씨에 대해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S화공약품 대표 조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중간납품업체인
S화공약품으로부터 세탁용 물비누를구입한 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채 병원에 납품,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화공대표 조씨는 가성소다(양잿물)함량이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비눗물을 구입한 뒤 증류수와 섞어
16.9%(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의 가성소다 함유 물비누를
제조, 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