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광사업과는 달리 카지노 사업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S카지노를 운영하는 ㈜콘티넨탈이 카지노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를규정한 문화진흥법 10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데다 허가받은
업체 수가 극히 제한돼있는 만큼 매출액및 수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충을 위해 카지노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의
10%이내에서 납부토록 한 것도 사업의 특수성상 총매출액이 다른
일반사업자의 이익금에 근접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콘티넨탈측은
지난 96년 문화체육부가 95년 총 매출액 157억원을 기준으로 1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