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 위성 TV방송의 국내 시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북한 위성TV 방송을 독자적으로 수신,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일반인들은 지름 3 정도의 접시 안테나와 「컨버터」(변환장치)를
설치하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
북한자료센터 등은 북한 방송 수신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반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북한 TV 방송 내용을 녹화해 이적 목적을 갖고 유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으며, 언론사들은 정부가 만든 「언론사내
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지침」에 따라 북한 위성방송의 활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북한은 북한내 난시청 지역 해소와 해외에 체제 선전 등을 위해
지난 7월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해 조선 중앙TV의 위성방송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