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권남혁ㆍ권남혁)는 22일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원에 석방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최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수감 8개월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돼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려운 데다 도주할 우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국내 은행에서 1억85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500만달러를 해외에 빼돌리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계류중이다.